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2] 피고인은 2015. 7. 16. 21: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정자나무 아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0 세) 이 화투를 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인생 좆 같이 살지 마라. 너는 맨날 화투만 치고 사느냐.
” 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300] 피고인은 2015. 8. 25. 00:5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 리에 있는 중앙 교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E(45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유도 기술인 암 바를 보여 준다며 피고인의 목을 조른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오른쪽 뺨 부위를 약 3에서 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콧등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5. 7. 16. 저지른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5. 8. 25.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