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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4 2017고단14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0: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109호에서, 피해자 D(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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