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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3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8: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종교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뒤따라가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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