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0:45 경 경남 C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 던 D 선미 갑판에서 피고인 소유의 굴 양식장에 근접하여 자망 조업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망 그물을 양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 어장도 아닌데 왜 그물을 빼라 고 하냐
”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 창 선대로 패 지길 삘까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 선미 측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향 조종 대( 목 재, 길이 약 101cm, 직경 약 4.5cm )를 양손으로 뽑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와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폭행( 선 상 폭행) 채 증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뇌수술 등으로 장애인 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수사과정에서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 부부가 자신을 공동 폭행 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소문을 내 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