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9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3:3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20 세) 가 들어와 “ 누구야, 어떤 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자 왼손에 소주병을 잡고 일어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변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