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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2. 08: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연 장소인 동소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D 주점 지배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주의 받았으나, 무시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가 다른 직원들과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진 사이다 캔을 집어 던졌다.

그때 피해자가 이를 참지 못하고 그 캔을 집어 자신을 향해 던지자 격분하여, 동소 주류 보관 냉장고 앞에 놓여 진 소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 병 (2 홉 드리) 을 양손에 하나씩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소주병들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재차 주류 보관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 내 들고,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 밑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우측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걷어찼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상 우측 절치, 상우 중 절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냉장고에서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E를 때리고 발로 걷어찰 때, 피해자 F(21 세 )으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기자 화가 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윗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여 불상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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