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서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23:1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60-39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망원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8. 05:2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대뇌출혈 및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사망)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