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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1:4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405-2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포우체국 방면에서 마포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0. 03: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G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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