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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8. 09:40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2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사거리 2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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