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2-2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포구청역 쪽에서 망원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경성고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망원유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