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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48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는 F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제1 원심판결: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제1 원심판결은 판결문에 '유죄의 이유

1. 업무방해의 고의,

2. 정당행위 해당 여부’라는 제목으로, 제2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각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은 배척하였는바, 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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