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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5 2017고정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05』 피고인은 2017. 5. 20.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상가 8번 게이트 아래 광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위 상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C(24 세) 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구 3 ㆍ 15대로 756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주먹으로 순찰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난간에 밀친 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40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 G이 소주와 담배를 고른 피고인에게 6,000원이라고 말하고 계산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0 원밖에 없다.

"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옷 봉지를 종업원을 향해 집어던지고 옷으로 소주 값을 대신 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물건 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니는 씨 부리지 마라" 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H는 2017. 1. 26 02:30 경부터 05:2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지하에 있는 J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맥주,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맥주 2 박스, 주점도 우미 봉사료 12만 원, 노래방 비 1만 원 합계 35만 원의 술 등을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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