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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배다리 선착장 방면에서 오이도 함상전망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E 활어운반차 및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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