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1:01 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0. 01:01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시흥 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사실로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30. 01:06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 경찰서 F 소속 경위 I, 경사 G,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9 경까지 약 2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5. 30. 01: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