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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8:07경에서 08:24경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신창발 광운대행 제B전동차 금정-가산디지털단지역 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후 그녀의 왼쪽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사경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철도경찰관 상대 범행현장 발견 경위 확인)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C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관련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추행의 정도 및 시간,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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