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8:10경 금정역에서 수원역으로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D역에 이르러 앞서 내리는 피해자 E(여, 25세)을 자가 이를 피해 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몸을 틀고 가방으로 가리려 하는데도 가방을 밀어내며 엉덩이에 손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교통카드 내역, 피해자 교통카드 내역, F역 GATE 승객 하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