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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25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 당시 원고의 이사였던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4. 25.까지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하여 26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9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4. 30.까지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하여 13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서에는 “원고가 위 가.항의 대여금을 변제 완료하였을 때는 C은 즉시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도 반환하며 C 외 2명(D, E)의 명의로 매입한 토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D, 이사였던 E, C은 2009.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F, G으로부터 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1. 1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I, J, K 등 4필지 중 F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2. 1.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2014. 11. 19.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을 M, N가 각 1/4씩 상속하여 2015. 11. 3.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M, N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C에 대한 395,000,000원(= 260,000,000원 13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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