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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403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피고들의 부친인 H 등과 함께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G은 2013. 4. 24.경 사망하였다.

나. H는 2008. 2. 26.경 배우자인 K, 아들 L, 딸들인 피고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고, H의 사망 이후 위 회사들의 경영에는 H의 아들이 L이 참여하였다.

다. H가 사망한 이후인 2008. 12. 31. G은 E과 관련하여 900,000,000원, J과 관련하여 900,000,000원, 합계 1,800,000,000원의 주식 증자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G은 2008. 12. 30. I로부터 1,680,000,000원을 임원 단기 대여금으로 차용하였다.

그 결과 E과 J의 주주였던 H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인 모 K, 아들 L 및 딸들인 피고들 명의로 각 18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의 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

그 중 피고들에게 지급된 증자대금은 피고들의 상속분인 2/11에 가까운 E 각 32,730,000원, J 각 32,730,000원이다. 라.

G과 L, K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6621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L, K는 E과 J의 증자대금을 G이 L, K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G은 2009. 10. 16. H의 상속인인 L 사이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은 그에 따라 L에게 상속세를 납부를 위하여 3,4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I 전 대표이사 H와 주주간에 미정리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H의 상속인 L 가족(이하 L이라 칭함)과 주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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