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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72791
특허권 지분이전 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원고의 대표이사 B과 공동으로 특허청에 ‘차열성능을 가진 도막방수조성물 및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한 섬유시트를 이용한 쿨루프 단열방수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위 기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중 51/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공동 명의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건설신기술지정을 받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공동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협약서에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건설신기술 공동개발 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추진방식) ⑥ 원고는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서(최종본) 사본에 대해 피고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기술 지정심사(1차 또는 2차)에서 탈락한 경우, 재심사 신청여부 및 소요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제4조(개발비용 및 지급시기) ①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기술의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합계금 2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표 생략)

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4. 3.경 건설신기술소개 요약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위 자료집에는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인의 자격으로 당해 신청 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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