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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14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C는 ‘D’이라는 철거공사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E은 ‘F’ 업체의 실질운영자이다

[갑 1호증]. E은 2015. 7. 21. C와 사이에 청주시 G 재개발지구 철거공사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칭하고, 위 협약에 따른 철거공사 사업을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칭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제5조 마.

항은 “을, 즉 D은 갑, 즉 F과 계약 후 1일 이내에 5,000만 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며, F은 D에 착수금 후 상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는 위 조항에 따라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갑 1호증, 증인 C]. E과 함께 이 사건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H은 같은 날 E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인 원고 명의의 ‘경주시 I 대 776㎡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둘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각 칭한다)에 관하여 C의 처 J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기재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 2호증, 을 5호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6. 4.자로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신협’이라 칭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실 채무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5. 19. 경주시 앞으로 채권액 1,999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갑 2호증]. 한편,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E과 C, 원고의 남편 H이 추진하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추후 발생하는 공동사업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E이 C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빌려 우선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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