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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7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 30,000,000원, 2011. 2. 11. 70,000,000원, 2011. 3. 17.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광양시 C 임야, D 임야, E 임야(이하 위 부동산 모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 부동산은 번지만 표시하기로 한다)는 F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3. 4.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13055호로 G과 피고의 공유(지분 각 1/2)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G,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개발 및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절반씩 부담하고, 부동산의 공동개발 및 매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에서 정산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절반씩 분배하며 원고를 G의 대리인으로 하기로 하는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E 부동산을 F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를 되찾고 싶다면서 원고에게 위 E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이 위 E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4,800만 원이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원고의 처인 G이 원고의 돈을 F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G이 F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2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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