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 30,000,000원, 2011. 2. 11. 70,000,000원, 2011. 3. 17.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광양시 C 임야, D 임야, E 임야(이하 위 부동산 모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 부동산은 번지만 표시하기로 한다)는 F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3. 4.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13055호로 G과 피고의 공유(지분 각 1/2)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G,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개발 및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절반씩 부담하고, 부동산의 공동개발 및 매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에서 정산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절반씩 분배하며 원고를 G의 대리인으로 하기로 하는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E 부동산을 F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를 되찾고 싶다면서 원고에게 위 E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이 위 E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4,800만 원이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원고의 처인 G이 원고의 돈을 F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G이 F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2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