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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2 2014고단2279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무고 피고인 A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깨진 유리조각을 피고인 A의 목에 갖다 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E은 2012. 4. 1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경로회관에서 경로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서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손으로 들고 A의 목에 갖다 대며 ‘이노무 영감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명불상 경찰관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을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 A는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433호 E에 대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①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을 증인의 목에 가져다 대며 ‘이노무 영감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피고인이 그 유리조각을 증인의 어디에 갖다 대고 욕설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목 근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③ “컵을 들고 내리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④ “유리조각을 증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할 때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B가 제일 가까이 있었고 C은 조금 멀리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⑤"증인은 본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읽어보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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