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30. 03:1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팔뚝 부위를 그으면서 자해하고, 주먹과 발로 화장실 문에 구멍을 낸 다음 벽에서 뜯어 내 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가스렌지 호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 폭발시켜 같이 죽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 0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깬 다음 집 안으로 들어와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고통 없이 죽여준다” 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05:3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22cm ,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및 피고인 상처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피고인 자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