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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9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01』 피고인은 2018. 2. 10. 23:10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위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 남, 43세) 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위 식당 점장 F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92』 피고인은 G 와 광명시 H 건물에서 약 11년 동안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로, 2018. 3. 25. 경 주거지 앞에서 위 G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G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따지고자 위 G가 치 위생사로 근무하는 광명시 I 4 층에 있는 J 치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10:20 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치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 중인 G에게 나오라 고 소리를 지르며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탁자를 집어 던져 탁자 유리 1 장을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10:27 경 위 J 치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여, 37세) 가 위 소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탁자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파 위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에 유리조각을 맞게 하고, 병원 안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조각을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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