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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2015고단645』 피고인은 2015. 2. 20. 13:3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 총길이 20cm)를 가지고 와 가위 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면서 “꼼짝하지 마라 가위로 내가 찌르면 금방 뒤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2. 20. 09: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마트 부근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2. 20. 12:3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3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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