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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8 2017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 평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E(26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5 세) 이 운전하는 H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와 동승한 J( 여, 5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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