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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1117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진료내역 및 전후 경과 1) 원고는 2001. 12. 13. 피고 병원에서 비강 내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5년 마지막 외래진료 후 피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8. 9. 최근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불편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016. 8. 10. 피고 병원에서 시행된 뇌 MRI 등 제반 검사 결과 원고는 뇌하수체 종양 재발 소견으로 진단되었고, 수술을 위하여 2016. 8. 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MRI 소견상 거대 뇌하수체 종양(직경 4cm 이상)으로 인한 시신경교차 상부 압박, 우측 내경동맥 주위 우측 해면정맥동 침습 양상, 하부면으로 종양의 팽창적 성장으로 인한 사대골 재형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입원 당시 원고의 시력은 0.3/0.15로 측정되었으며, 대면검사 결과 양안의 바깥쪽 시야 소실이 있는 상태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25. 11:00경 원고에 대하여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 4) 2016. 8. 25. 14:08경 1차 수술 종료 후 우안의 대광반사 소실, 빛이 감지되지 않는 시력 소실 및 눈이 떠지지 않는 안검하수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25. 15:35경 원고에 대하여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5 2016. 8. 25. 19:00경 2차 수술 종료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는데, 우안은 실명 및 안근마비 상태로 1차 수술 후와 변화가 없고, 좌안은 대광반사가 느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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