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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40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792,31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1) 원고 A은 2011. 9.경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D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1. 14. ‘E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11. 22.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제3-4, 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보이자 추간판절제술을 권유하였다. 2) 원고 A은 2011. 12. 11.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까지는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방광 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12. 원고 A에 대하여 제4-5 경추 사이에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전방 경유 수핵제거 및 경추유합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 4) 그런데 이 사건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원고 A에게 좌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시행하여 소량의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 및 세척 후 재봉합하였으나, 원고 A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5 원고 A은 2011. 12. 23. 우측에 비해 좌측이, 상지에 비해 하지가 마비증상이 심한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되어 서거나 걷지 못하며 탈의나 목욕이 어렵고, 배뇨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고, 상하지 근력강화를 위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2. 1. 31. 사지마비가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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