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8,115,497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가천대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3-4 경추간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경추부 척수내 손상을 입게 된 사람이고, 원고 E, F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등 1) 원고 A은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52에 있는 주식회사 동서기공 시화지점에서 전기장비 제조기계 조작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 5.경 목을 좌우, 전후로 돌리면서 작업을 하던 중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2) 원고 A은 2013. 5.경 위와 같은 목 부위 통증으로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를 한 후 2013. 6. 18.경 피고 병원 척추센터를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MRI 검사 결과 제3-4 경추 추간판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다.
3) 원고 A은 2013. 6. 21.경 피고 병원에서 후방 경유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2013. 6. 23.경 15:40경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까지는 원고 A의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방광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23.경 21:30경 원고 A에게 수술 방법, 수술 합병증(척추신경 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운동감소, 파행성 보행장애, 배뇨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원고 A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5) 원고 A은 2013. 6. 24.경 08:40경 원고 A에 대하여 후방 경유 우측 경추 제3-4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6)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직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