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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1 2015고단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5압제37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2. 13. 03: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숙박비를 대신 지불해 준 적이 있는 F 사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 D이 답을 해 주지 않자 위 모텔 1층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이에 피해자 D이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썅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가량 위 계단에 버티고 앉아있으며 모텔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13. 14:3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01:00경 충남 청양군 I 소재 J 앞 노상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알루미늄 솥단지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17:00경 충남 청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수량 불상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18:00경까지 위 사무실을 드나들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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