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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6 2017재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7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밖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0:00 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인 팔찌 2개, 귀걸이 2개, 목걸이 3개,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 12:15 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옆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인 목걸이 30개, 귀걸이 40개, 반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3. 30. 11:15 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방충망을 찢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6만원과 시가 합계 약 290만원 상당인 귀걸이 3개, 목걸이 1개를 시가 7만원 상당인 등산용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금은방 매입장 부 등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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