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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07.01 2011고단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7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0: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인 팔찌 2개, 귀걸이 2개, 목걸이 3개,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 12:15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옆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인 목걸이 30개, 귀걸이 40개, 반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3. 30. 11:15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방충망을 찢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6만 원과 시가 합계 약 290만 원 상당인 귀걸이 3개, 목걸이 1개를 시가 7만 원 상당인 등산용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 매입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현장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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