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4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6』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10:50 경 충남 청양군 I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3. 11:00 경 충남 청양군 L에 있는 M 어린이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N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13:00 경 충남 청양군 O에 있는 ‘P 모텔’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Q 어코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1,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 장,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이 수증 1 장, 농협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1 장, 미화 2 달러 1 장, 1 달러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12:30 경 충남 청양군 S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5』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홍성군 광천로 329번 길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