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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노2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C 25톤 카고트럭(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포터 1톤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 오른편에 있는 샛길과 본도로가 합쳐지는 곳에 위치한 안전지대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무리하게 안전지대에서 2차로로 진입한 이후 또다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의 진입을 시도하리라고 예상하여 미리 감속하고 피해 차량을 피해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신뢰의 원칙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을 할 것까지 예견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을 한 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을 한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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