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웅부환경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은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다. E는 2013. 9. 29. 14:3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 약국 앞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뒤에서 중앙선 안전지대로 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 전면과 피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8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이 더 중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중앙선 안전지대로 원고 오토바이가 운전하였고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 A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편도 3차로의 도로의 경우 3차로를 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이를 위반하여 1차로를 진행하였던 점, ② 나아가 원고 A은 중앙선 안전지대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