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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6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1:3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55.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하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위 승용차 조수석에 내린 피해자 F(34세)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2:20경 혈기흉, 다발성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판단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09. 05. 2000도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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