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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077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4. 6. 7. 01:15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416 청운신협 본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다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그 충돌부위는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이다.

다. 원고는 2015. 1. 15.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887,48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방향지시등도 조작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887,4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반대편 3차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1차로와 2차로 중간지점에서 크게 회전하여 유턴하려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중앙선 사이의 좁은 공간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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