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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78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10층 건물의 지하에 있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기간 2009. 10. 1.부터 2011. 10. 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부터 2009. 10. 3.까지 이 사건 미용실의 종전 임차인이었던 D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 지하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0.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차임 월 30만 원, 건물 전체 전기, 가스, 수도료의 1/10 상당액, 청소비 및 경비비 월 2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4년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연체차임은 1,440만 원(= 30만 원 × 48개월)이고, 미지급 관리비는 전기료의 1/10인 14,524,290원, 가스료의 1/10인 1,308,362원, 청소비 및 경비비 960만 원(= 월 20만 원 × 48개월)의 합계 25,432,652원(= 14,524,290원 1,308,362원 960만 원 이다.

관리비에 관한 구두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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