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3 2020가합70505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서 2029. 1. 10.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건물’ I호를 임차하여 ‘J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제1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1. 11. 피고와 이 사건 제1 미용실에 관하여 권리금을 35,000,000원으로 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5.까지 피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한 후 위 미용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9. 1. 19. 피고로부터 위 미용실 시설과 비품 등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4. 7. 피고와 2020. 4. 6.까지 원고의 고객들에 대한 미용시술과 관련한 업무 일체 등을 도급하고, 매월 말 실적을 마감하여 익월 5일에 월 실적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실추 및 고객정보 유출, 유용 등의 문제는 계약 종료 후에도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고(위 도급계약 제14조 제1호, 제4호),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9. 7. 10.까지 이 사건 제1 미용실에서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미용시술 등 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 제1 미용실에서 약 2.5km 떨어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F’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고, 2019. 9. 2.경 위 점포에서 위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제2 미용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마. K은 2020. 1. 15.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2 미용실에 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