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66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원고가 2018. 11. 30. 소 제기를 해놓고도 2019. 1. 22.에야 공탁하고 최근 변론종결하기 직전인 2019. 2. 26.에야 손실보상금 완불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니 원고의 소송비용 중에는, 피고의 항변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부분이 있다.
변론 전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 피고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승소자인 원고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