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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85870
양수금(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959,641원 및 위 금원 중 817,373,233원에 대하여 2018. 7.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한다. 한편 주식회사 C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31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7. ‘피고는 원고에게 1,176,613,318원 및 이 중 87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200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잔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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