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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3123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주식회사 국민은행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순번 양도기관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 합계 1 국민은행 2003. 8. 11. 5,090,055원 6,401,301원 11,491,356원 2 국민은행 2003. 8. 12. 2,527,552원 3,170,836원 5,698,388원 3 국민은행 2002. 5. 7. 2,900,000원 3,690,941원 6,590,941원 합계 10,517,607원 13,263,078원 23,780,685원 원고는 2009. 4.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3,780,6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의 양도인인 국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377847 대여금)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4. 2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3. 현재 그 시효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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