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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5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고, 200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에 있는 오강마을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군서면 방면에서 군남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C이 운전하는 D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56년생)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7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1967년생)이 운전하는 H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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