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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7 2013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5.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에 있는 봉촌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포면 방면에서 월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와 마주 오는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려 하였으나 맞은편에서 E이 운전하는 F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원래 진행하던 차선으로 다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트럭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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