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 110번 길( 산정동 )에 있는 다사로움 아파트 109 동 앞 사거리를 하남
2 지구 방면에서 하 남 역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 남 파출소 방면에서 하남성 심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와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밀리면서 하 남 역 지하 차도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6,764,950원,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2,122,41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