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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4. 19:0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2중 주차되어 있던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던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승용차를 약 20미터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계속하여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질문에 운전석에 앉아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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