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5293』
가. 2011. 11. 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1. 9. 19:20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중동 824-1 가람 EN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7. 15: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엠 렌트카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권한 없이 차량 대여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및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 을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2. 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소재 45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전방 주시 및 조향 ㆍ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5 세) 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H의 동승자인 피해자 J(51 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