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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6 2017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이 모두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1:50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아미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50번 길 17에 있는 병 천 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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