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 아니 하여 자동차를 빌려 탈 수 없게 되자, 2016. 1. 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 중이 던 AA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빌려 타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공문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 23. 17:47 경 춘천시 AB에 있는 AC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빌리면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AC에게 마치 피고인이 AA 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AA의 운전 면허증을 보여주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E K5 승용차를 그 때부터 2 일간 12만 원에 빌리기로 하면서, AC이 차량 대여 계약서 양식에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보여준 AA의 운전 면허증을 보고 운전자 이름에 ‘AA’, 주민등록번호 ‘AF’, 운전면허번호 ‘AG’, 면허 종류 ‘2 종 보통’, 현 주소 ‘ 서울 송파구 AH, *** 호’, 유효기간 ‘23. 12. 31.’ 이라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자, 그 계약서 아랫쪽의 임차인 란에 이름을 ‘AA’ 이라고 쓰고 그 옆에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저녁부터 2016. 1. 26. 저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일대,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빌린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량 대여 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