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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0:2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장지 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길 6, 광 평교 로타리 앞 도로를 가락시장 쪽에서 위례 신도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올림픽 훼미리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과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 비 1,446,6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293,291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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